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지난 8월 4일, 낙월면 안마도 서측 해역에 대한 안마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전격 승인했다. 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 자평했지만, 정작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은 “우리를 들러리로 세운 기만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재창 영광수협 조합장은 지역 언론사 대표와 통화에서 “군수가 ‘단체가 많으니 수협에서 하나로 만들라’고 해서 지난 8월 1일 어민 단체를 단일화해 사업자와 첫 회의를 했다. 이어 8월 4일 2차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허가가 나가 버렸다. 나는 단지 회의 명분용 들러리에 불과했다. 결국 어민들은 절차의 들러리로 세워진 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허가된 점‧사용 면적만 4,500만 평, 영광군 3개 면 크기 바다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인데, 어민 동의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영광군어민회는 “영광군 전체 어선 670여 척 중 단 90척(약 13%)만 사업에 동의했다. 매년 수천만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가 제시한 ‘어선·어업허가 1척당 2천만 원’ 보상안에 대해서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최소 5천만 원은 돼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민 강모씨(55세)는 “군이 기업 논리에 휘둘려 어민의 바다를 팔아넘겼다. 앞에서는 협의와 상생을 말하면서 뒤로는 허가를 밀어붙였다”며 강력히 군 행정을 비판했다. 일부 어민들은 최근 군청 인사 이동과 관련해 “유능한 수산직 과장을 낙월면장으로 보낸 것도 이번 점용 허가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신을 드러냈다.
안마해상풍력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업자 관계자는 “2022년부터 협의체를 통해 공식 협상만 5회, 간담회 30회 이상 열었다. 보상안은 전남 지역 어업권 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합리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위원이 피해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됐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형 수익 모델, 지역 우선 채용, 유지보수 센터 건립 등 실질적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건설 단계에서 2천여 개, 운영 단계에서 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주민참여형 ‘간접 기본소득’ 제도까지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생존권 위협 앞에서 “보여주기식 상생”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영광군은 여전히 “이번 허가가 영광군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기회”라고 강조하지만,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돌아서 있다. 안마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역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