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세대 간 돌봄과 가족 친화적 정책을 선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해당되며,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장성군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세대 간 돌봄과 가족 친화적 정책을 선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해당되며,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손자녀 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존중하고, 부모 세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정책”이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세대 간 돌봄과 가족 친화적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는 “손자녀 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존중하고, 부모 세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정책”이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세대 간 돌봄과 가족 친화적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