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옥당마을 아파트 옆 수년째 방치된 캐라반 사진출처-뉴팩트라인
영광군 영광읍 영광공업고등학교 정문 앞 복개천 위 도로에 십여 대의 노후 캐라반(캠핑 트레일러)이 수년째 방치돼 있어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구간은 본래 복개천 위의 넓은 도로로 차량과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캐라반 점유로 통행이 방해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영광군청 건설교통과는 “캐라반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행정 무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요 이동로로, 도로 폭이 넓고 차량 통행도 원활한 곳이다.
하지만 캐라반이 줄지어 세워져 있어 교통 흐름이 막히고, 특히 가로등이 부족한 야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수년째 캐라반이 한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데 군청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며 “행정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B씨는 “걸어갈 때마다 캐라반을 피해 차도로 내려가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위험하다”며 “사고가 나야 움직일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보행공간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유모차·휠체어 이용자들이 통행을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캐라반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공공도로 위에 무단으로 세워져 있다.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영광군은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텅빈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경 사진출처-뉴팩트라인
더욱이 최근 영광군은 화물차고지를 조성해 불법 주차 대체 공간까지 마련했음에도 캐라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의지 부족’ 비판이 거세다.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캐라반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C씨는 “법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수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화물차고지도 있고 법적 근거가 애매하더라도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정비와 조치는 가능하다”며 “언제까지 ‘고민 중’만 할 건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십여 대의 캐라반을 치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도 “현행법상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며 “결국 행정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