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함평 군청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이 부적정한 낙찰자 결정 방법을 적용해 수억 원 규모의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근로자의 임금까지 깎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과 기준을 어긴 군청의 부실 행정에 군민과 노동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낙찰하한율 잘못 적용…근로자 임금 축소로 직결

감사 결과, 함평군은 2025년 1월 ㈜○○○○와 “함평군 ○○○○○○센터 운영·관리 및 재활용 수집·운반사업 폐기물처리 위탁용역”(총 16억7,234만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과업 성격상 시설분야용역(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으로 분류해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를 폐기물 처리용역(낙찰하한율 77.995%)으로 잘못 분류해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용역근로자들의 실제 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인건비 약 1억2천만원이 축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검토 없이 입찰 공고…군청 스스로 부실 초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2024년 12월부터 해당 위탁용역을 폐기물 처리용역 기준으로 입찰 의뢰했고, 계약부서 역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공고했다.
과업지시서를 분석해 보면 전체 과업의 56.36%가 재활용품 수집·운반, 43.64%가 센터 운영 관리로 구성돼 있어 명백히 시설분야용역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해당함에도, 행정은 이를 무시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업무 절차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검토 부실이며, 결국 그 피해는 용역근로자와 군민에게 돌아갔다.

용역근로자 임금 깎인 결과

예정가격 산정 당시 적용된 직접노무비는 1,338,518천 원이었다. 그러나 군이 낮은 낙찰하한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지급 예정액은 1,052,753천 원으로, 1억2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축소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반드시 예정가격 산정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행정이 노임을 깎는 꼴”…군민 분노 폭발

군민들의 반응은 격앙됐다. 함평읍 주민 이모(63) 씨는 “군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서 결국 일하는 사람들 임금까지 깎았다. 이런 행정이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농민 박모(58) 씨는 “16억 원짜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찰 기준 하나 검토 안 했다는 건 직무유기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 최모(70) 씨는 “일하는 사람들 월급까지 깎아먹는 행정이라면 군정을 맡길 이유가 없다. 군수는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익 군수 책임론 피할 수 없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착오가 아니라 행정의 관리·감독 실패와 구조적 무능이 불러온 결과다. 군수가 소속 부서 간 검증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방치한 결과,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민들은 “군수가 직접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