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보호 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국민의 금융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상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천 명 이하의 소규모 유출은 기업 자체 처리에 그치거나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신속 알림제’도 법제화돼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막을 실질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도 건당 평균 1천 원에 불과하다”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개별 기업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준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남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담아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피해 구제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