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함평군은 징계 의결 절차, 재심사 청구, 내부 종결 등 핵심적인 징계 절차를 법령에 맞게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공직 기강의 근본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감사에 따르면 함평군은 2021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사건 18건 중 15건을 자체 조사나 결재 없이 내부 종결 처리했다.
폭행, 사기, 모욕, 재물손괴 등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이러한 경우라도 품위손상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함평군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이후 징계처분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1건,
심지어는 위원회 의결도 전에 징계를 먼저 내린 사례도 2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정한 ‘의결 통보 후 15일 이내 처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그 결과 감사부서가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15건의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감사부서가 재심사 여부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재심사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징계 결과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감사관실은 “징계 절차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관련 부서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주의 조치로 끝날 문제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군청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도 감사에서 밝혀졌는데도 징계는커녕 경고만 하고 끝나면 군민이 누굴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겼는데 그게 행정이냐”며 “군청이 아니라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징계 제도는 공직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이자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다.
그럼에도 함평군은 통보된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징계 시점을 조작하고, 재심 절차를 생략하는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윤리와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번 감사로 확인된 징계 관련 부실 처리는 함평군 내부 감찰 기능의 한계와 도 감사관실의 솜방망이 대응을 동시에 드러냈다.
지금이라도 함평군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재심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징계 제도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뉴팩트라인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함평군의 위법·부당 사례 총 69건 중 현재까지 12건을 보도했다.
군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졌다면, 군정 신뢰는 이미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
함평군은 더 이상 침묵으로 시간을 벌 것이 아니라,
군민 앞에 떳떳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