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의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위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명을 지키는 공간인 만큼 주변에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