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현장 조사 NDMS 등록한 영광읍사무소 전경
지난 7월 17일, 영광읍 사거리 일대 상가가 50㎜가 넘는 폭우에 침수됐고, 이틀 뒤인 19일에는 70㎜가 넘는 집중호우로 2차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정식 현장 확인 없이 피해 상가 40곳에서 첨부한 사진만으로 피해를 등록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행자부 지침 위반…현장 조사도 없이 ‘사진만으로 처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지자체는 ▲피해 접수 ▲1차 현장 조사 ▲NDMS 등록 ▲2차 검증 및 승인 ▲복구계획 수립 후 예산 집행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현장 조사와 피해 사진 확보는 예산 집행의 핵심 요건이다. 하지만 영광군은 이를 전면적으로 무시했다.
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은 피해 상가 41곳에서 첨부한 사진만으로 NDMS에 피해를 등록했으며, 2차 검증을 맡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장 역시 “현장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진 많아서 안 찍었다”…책임 회피성 해명 논란
논란이 확산되자 담당 팀장은 “재난피해확인서 서명을 받기 위해 현장에 간 적은 있다”고 해명했지만, **“본인은 부재 중이었고 피해 상가 40곳의 사진은 너무 많아서 찍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실질적인 현장 조사와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 원의 예산이 ‘책상 위 행정’만으로 집행된 셈이다.
“세금이 줄줄 새는 구조”…주민 반발 확산
영광읍 주민 이모 씨(64)는 “읍에서도 안 나가고 군청에서도 안 나갔다면 누가 피해를 확인했느냐”며 “이건 행정의 방임이자 직무 태만이다. 세금이 흘러나가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가 주변 상인 김모 씨(48·여) 역시 “피해 상가 40곳 사진만으로 수억 원을 집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관련자 문책은 물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감사 및 징계 불가피”…행정 신뢰 추락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NDMS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라며 “현장 확인 없이 피해 상가 사진만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위반이자 감사 및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복구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공공 자금으로, 절차 위반 시 국고 환수와 공무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감사 착수·문책 불가피”…군 행정 전면 점검 요구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며 군청의 책임을 강도 높게 묻고 있다.
감사원 감사 착수와 관련 공무원 전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군청 재난 행정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자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피해 상가 40곳의 사진만으로 처리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로, 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