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이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군정 기강해이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군민의 혈세가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한 행정으로 새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은 2021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26명의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에게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법령상 “정년 1년 전” 파견 근무자로 분류되며, 파견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위험근무수당 등은 지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최소 18만 원에서 많게는 220만 원까지, 총 1,724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긴 기간 동안 반복된 시스템적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부당 지급은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담당 부서가 규정을 알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 인사·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기본 규정이다. 그럼에도 여러 해 동안 잘못된 지급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군민들의 반응도 곱지 않다. 함평읍 주민은 “정년 앞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왜 주나. 그게 말이 되냐”며 분노를 드러냈고, 또 다른 주민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수당을 퍼준 건 군청 내부 사람이면 무조건 챙겨준다는 뜻 아니냐”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은 “군민 세금은 철저하게 걷으면서 내부 수당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건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함평군에 대해 부당 지급된 1,724만 원 전액을 회수하고, 앞으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에게 위험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시정 및 주의 요구를 내렸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처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규정 위반이 단순한 주의로 끝난다면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