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의 수장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과거 납품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에 거주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 사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주택의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특혜성 계약’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며 청렴을 강조해 온 교육 수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의 한옥은 무안군 남악 신도시 내 381㎡ 규모로, 2023년 4월 매입 직후 김 교육감 측과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계약 직후 5만 원 인상) 조건이다. 그러나 인근 한옥 주택의 시세는 월 150만~170만 원 선으로, 전남도 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 역시 “적정 임대료는 약 170만 원”이라며 시세와의 괴리를 공식 확인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거주 중으로 알려진 문제의 한옥 무안군 남악 신도시 내 381㎡ 규모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배경이다. 해당 주택 소유주는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다. 이 사건은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 원 규모 스크린을 납품하며 1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 현장의 청렴을 훼손한 대표적 비리였다.

이에 대해 교육감 측은 “집주인의 신원이나 과거 연루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교육감 관사를 없애겠다는 공약에 따라 남악 신도시 내에서 급히 주거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불길이 커지자 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격”이라며 “청렴을 앞세운 교육감의 말과 행동이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거주 계약 전 과정 공개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식 사과 ▲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 ▲교육감의 정치적·도의적 책임 명확화를 요구했다. 나아가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익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 공수처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거주지 논란을 넘어, 전남교육의 신뢰와 청렴성 전체를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대중 교육감이 거주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내놓을지가 도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