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추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과 다른 자재가 납품·사용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돼 군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2차분)에서는 관급자재로 조립식 PC맨홀 T150 규격 구입 계약이 체결됐으나 실제 현장에는 T200 규격 맨홀 박스가 납품·시공됐다. 계약 상대 업체인 남○○○은 T150 규격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계약과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과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조달계약의 기본 원칙은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과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는 계약 변경 시 정당한 사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계 변경이나 계약 취소 없이 상위 규격 자재가 사용됐다. 담당 팀장과 감독관과의 직접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역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담당 팀장은 “상위 스펙이라 문제없다”는 해명을 내놓았고 감독관으로 배치된 공무원 또한 “계약 관련 절차를 잘 몰라 진행했다”고 답해 행정 전문성과 책임성 부재를 드러냈다. 민원이 제기된 9월 초가 되어서야 뒤늦게 조달청을 통해 품목과 계약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는 사후 땜질식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더욱이 조달 규정상 상위 제품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해야 하지만 남○○○ 측은 “추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군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남겼다. 한 계약 전문가는 “계약 전 업체의 생산 가능 여부와 제품 사양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군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재 변경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거론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군민은 “군이 계약과 공사 관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약 변경 승인 절차 준수와 사전 검증 강화, 행정 신뢰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나 본지의 관련 질의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재 교육 중이며 담당 직원은 출장 중이라 응답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화를 피하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며 영광군청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방증